누수광고대행사, 계약서에 문장으로 받아 둘 여섯 가지
누수광고대행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들은 좋은 말은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 계정을 누구 명의로 두는지, 같은 지역의 다른 누수 업체를 함께 맡는지, 매달 무엇을 보고하는지, 매체비와 작업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해지하면 무엇을 넘겨받는지, 순위·문의 약속을 하는지 여섯 가지입니다. 누수HQ는 광고 계정을 사장님 명의로 두길 권하고, 한 지역에서는 누수·하수구 업종을 통틀어 한 업체만 맡으며, 순위나 문의 건수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문장으로 받아 둘 여섯 가지
| 항목 | 받아 둘 문장 예 | 빠졌을 때 생기는 일 |
|---|---|---|
| 광고 계정 명의 | 광고 계정은 사장님 명의로 만들고 관리자 권한을 드립니다 | 대행사를 바꾸는 날 광고 기록을 잃음 |
| 같은 지역 수임 | 같은 시·군·구의 누수 업체는 함께 맡지 않습니다 | 같은 검색어를 두고 같은 대행사 안에서 경쟁 |
| 보고 내용 | 매달 노출·클릭·광고비와 함께 받은 문의를 보고합니다 | 노출 숫자만 보고 실제 문의를 모름 |
| 비용 구분 | 매체비와 작업비를 나눠 청구합니다 |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알 수 없음 |
| 해지 | 해지하면 계정·글·사진·검색어 목록을 넘겨드립니다 | 다시 처음부터 시작 |
| 약속 문구 | 순위·문의 건수는 약속하지 않습니다(약속한다면 근거와 미달 때 조건) | 말로 들은 약속이 계약서에 없음 |
첫 통화에서 들을 답
- 광고 상품 이야기 전에 출장 동네와 받는 시간부터 묻는다.
- 탐지만 하는지, 보수까지 하는지 묻는다.
- 지금 광고 계정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묻는다.
- 도착 쪽을 어디로 할지 묻는다.
이 네 가지를 묻지 않고 바로 “상위 몇 개, 월 얼마”로 들어가는 상담은 업체 사정보다 상품을 먼저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문을 두세 곳에 똑같이 던져 답을 나란히 적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광고대행사가 할 수 없는 일
- 자연 검색 순위를 정하는 일: 순위는 검색엔진이 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일: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정합니다.
- 광고 표시 없이 대가를 준 후기를 올리는 일: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 동의 없는 광고 문자를 보내는 일: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수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누수광고대행사는 몇 곳을 비교해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지만 두세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답을 나란히 적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위 여섯 가지를 계약서 문장으로 받아 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누수광고대행사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공개된 공식 통계가 없고 업체마다 하는 일이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체비와 작업비를 나눠 받고, 작업비로 매달 무엇을 하는지 목록으로 받아 비교하십시오.
누수광고대행사를 바꾸면 광고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광고 계정이 사장님 명의라면 기록과 검색어 설정을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대행사 명의였다면 넘겨받을 수 있는지 해지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누수HQ도 누수광고대행사인가요?
누수·하수구 업체의 검색 채널 광고와 안내 쪽을 맡는 B2B 서비스입니다. 한 지역에서 한 업체만 맡고, 문의 양식에 지역을 적어 주시면 그 지역을 맡은 업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답드립니다.
누수광고회사와 누수광고대행사는 다른가요?
같은 것을 찾는 말입니다. 회사 이름보다 계약서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출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정책브리핑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2024-12-0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20 게재, 2026-10-01 확인
-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 안내(검색광고 과금 방식) — 네이버 광고 공식 안내,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