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HQ · 누수·하수구 1지역 1업체 독점광고 공식 파트너 안내
작업별 광고 안내 · 누수 · 마케팅대행사

누수마케팅대행사, 광고만 맡는 곳과 글·홈페이지까지 맡는 곳을 가르는 기준

먼저 답부터

누수마케팅대행사를 찾으시는 사장님께 먼저 여쭙는 것은 ‘광고만 맡기실지, 손님이 도착할 화면과 글까지 맡기실지’입니다. 누수 손님은 천장 물자국, 아랫집 연락, 수도요금처럼 상황마다 다른 말로 찾아서, 광고와 화면이 따로 놀면 연락이 새기 쉽습니다. 누수HQ는 사장님 시·군·구에서 다른 누수·하수구 업체 일을 받지 않고, 광고와 안내 글, 들어온 문의 점검을 함께 봅니다. 손님 연락은 중간을 거치지 않고 사장님께 갑니다.

누수 광고는 같은 상권에서 한 업체만 맡습니다(1지역 1업체). 사장님 지역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누수 마케팅대행사’ 검색에 내 업체 먼저 — 내 지역 자리 확인

귀찮은 영업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남기신 지역·연락처는 독점 가능 여부 회신에만 씁니다.

누수 업체 사장님께 누수HQ가 지키는 네 가지

작성 누수HQ · 작성일 · 수정일 · 숫자는 아래 출처가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누수HQ 작업별 광고 안내 도식(누수탐지 광고대행 편): 검색 표현 고르기·안내 글·문의 점검
누수HQ 작업별 광고 안내의 기본 도식(누수탐지 광고대행 편)입니다. 누수마케팅대행사가 맡는 범위도 이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누수HQ 작성).

누수마케팅대행사가 맡는 범위 세 가지

범위대행사가 하는 일이 범위만 맡길 때 비는 곳
광고 운영검색광고의 검색어·문구·켜는 시간을 조정광고를 누른 뒤 보는 화면과 안내 글은 사장님 몫으로 남음
광고 + 도착 화면·안내 글증상별 안내 글과 광고가 닿는 화면을 함께 만들고 고침사이트와 글의 명의, 계정 관리 방식을 따로 정해야 함
광고 + 글 + 연락 기록어느 검색어·화면에서 연락이 왔는지까지 달마다 함께 봄통화 뒤 작업 여부를 사장님이 표시해 주셔야 기록이 이어짐

어느 범위가 맞는지는 업체가 이미 갖춘 것에 달려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현장 기록이 갖춰져 있다면 광고 운영만 맡겨도 되고, 광고를 눌러도 보여 줄 화면이 없다면 화면부터 함께 만드는 범위가 맞습니다.

상담 전에 정해 둘 것

이 네 가지를 적어 가면 대행사마다 같은 질문에 답하게 되어, 범위가 다른 제안서를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달마다 받는 보고에서 볼 것

보고 항목볼 것흐릴 때 물을 것
검색어별 연락어느 검색어에서 전화·문의가 왔는지클릭 수만 있고 연락 기록이 없다면 연락을 어떻게 세는지
고친 것이번 달 바꾼 문구·화면·제외 검색어(광고가 뜨지 않게 막아 두는 말)와 바꾼 날짜“최적화했다”처럼 내용 없는 말이면 바꾼 항목을 목록으로
쓴 돈매체로 나간 돈과 대행 비용을 나눠 적었는지합친 금액만 있으면 나눠 달라고 요청
다음 달 할 일무엇을 왜 바꿀지이유 없이 예산만 늘리자는 제안이면 근거가 된 기록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 문구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합니다. 대행사가 대가를 주고 쓴 후기 글을 올린다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자주 묻는 질문

누수마케팅대행사와 누수광고대행사는 다른가요?

부르는 이름보다 맡는 범위를 보십시오. 광고 운영만 맡는 곳도, 글과 화면·연락 기록까지 맡는 곳도 두 이름을 함께 씁니다. 계약서에 문장으로 받아 둘 것은 누수 광고대행사 안내에 따로 적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는 있지만 광고를 누른 손님이 볼 화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까지 맡는 범위인지, 만든 화면이 누구 명의인지 상담 때 함께 물으십시오.

맡기는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갖춘 것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비어 있는 곳만 맡기면 됩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장님이 확인할 보고도 늘어납니다.

누수HQ는 어느 범위를 맡나요?

누수·하수구 업체의 검색 광고와 그 광고가 닿는 안내 글, 들어온 문의 점검을 함께 봅니다. 같은 시·군·구에서는 한 업체만 맡고, 순위나 문의 건수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2. 정책브리핑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2024-12-0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20 게재, 2026-10-01 확인
  3.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 안내(검색광고 과금 방식) — 네이버 광고 공식 안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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