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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광고 안내 · 누수 · 홍보

누수홍보, 현장 기록을 홍보 재료로 바꾸는 법

먼저 답부터

누수홍보에서 다른 업체가 따라 할 수 없는 재료는 사장님 현장 기록뿐입니다. 도착했을 때의 증상, 찾은 자리, 고친 뒤 모습을 늘 같은 순서로 찍어 두고, 고객 동의를 받아 집 주소·얼굴·문패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뒤 쓰면 홈페이지 글과 플레이스 사진, 블로그에 두루 쓸 수 있습니다. 누수HQ는 이 기록으로 검색 채널의 글과 업체 정보를 채우고, 지어낸 후기나 남의 현장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작성 누수HQ · 작성일 · 수정일 · 숫자는 아래 출처가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누수HQ 작업별 광고 안내 도식(누수탐지 홍보 편): 홍보 = 알리는 일 전체·광고 = 자리를 사는 일, 맡기기 전에 채널과 일 목록부터 적기, 검색 채널만 맡음·전단·스티커는 범위 밖
누수HQ 작업별 광고 안내 도식(누수탐지 홍보 편)입니다. 누수홍보의 재료를 모을 때도 같은 범위를 씁니다(누수HQ 작성).

현장에서 찍어 둘 순서

  1. 도착 직후

    천장 얼룩, 바닥 들뜸, 계량기 바늘처럼 고객이 처음 본 증상을 그대로 찍습니다. 나중에 쓰는 글의 첫 문단이 됩니다.

  2. 찾는 과정

    장비를 대는 장면을 한두 장 남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글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3. 찾은 자리

    가까이 한 장, 방 전체가 보이게 한 장을 찍어야 읽는 사람이 위치를 알아봅니다.

  4. 고친 뒤

    도착 직후와 같은 자리, 같은 방향에서 찍습니다. 앞뒤 사진이 나란히 있어야 설명이 짧아집니다.

  5. 메모 한 줄

    건물 종류(아파트·빌라·주택·상가), 증상, 원인을 한 줄로 적어 사진과 함께 둡니다.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 받을 동의와 가릴 것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으고 쓰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가릴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가린 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널마다 재료가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채널쓰는 재료얼마나 남나요
홈페이지 작업 기록 글앞뒤 사진, 원인 설명, 장비 이야기지우기 전까지 남고, 검색에서 다시 찾힐 기회가 이어집니다
플레이스 업체 사진대표 현장 사진, 장비 사진업체 정보에 붙어 지도 검색에서 계속 보입니다
블로그 글한 현장의 이야기남기는 하지만 새 글에 밀려 묻히기 쉬워, 홈페이지 글과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메신저 안내짧은 안내와 사진 한 장보내면 끝나고, 받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전단지·스티커연락처와 짧은 문구누수HQ 범위 밖입니다. 만드신다면 연락처와 출장 지역을 홈페이지와 같게 맞추세요

후기와 문자 홍보에서 지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누수홍보는 사진이 몇 장쯤 모이면 시작하나요?

정해진 장수는 없습니다. 한 현장의 앞뒤 사진만 있어도 글 하나를 쓸 수 있고, 사진이 모이기 전에는 장비와 출장 지역처럼 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씁니다.

고객이 사진 사용을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현장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장비 사진이나 원인 설명만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홍보 문자를 예전 고객에게 보내도 되나요?

수신 동의를 받은 연락처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 관한 예외 조항도 있으니 보내기 전에 법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HQ가 현장 사진을 대신 찍어 주나요?

찍지 않습니다. 사진은 사장님 현장에서 나와야 하고, 누수HQ는 보내 주신 사진을 고르고 가릴 곳을 함께 확인한 뒤 글과 업체 정보에 씁니다.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2. 정책브리핑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2024-12-0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20 게재, 2026-10-01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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