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홍보, 현장 기록을 홍보 재료로 바꾸는 법
누수홍보에서 다른 업체가 따라 할 수 없는 재료는 사장님 현장 기록뿐입니다. 도착했을 때의 증상, 찾은 자리, 고친 뒤 모습을 늘 같은 순서로 찍어 두고, 고객 동의를 받아 집 주소·얼굴·문패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뒤 쓰면 홈페이지 글과 플레이스 사진, 블로그에 두루 쓸 수 있습니다. 누수HQ는 이 기록으로 검색 채널의 글과 업체 정보를 채우고, 지어낸 후기나 남의 현장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찍어 둘 순서
- 도착 직후
천장 얼룩, 바닥 들뜸, 계량기 바늘처럼 고객이 처음 본 증상을 그대로 찍습니다. 나중에 쓰는 글의 첫 문단이 됩니다.
- 찾는 과정
장비를 대는 장면을 한두 장 남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글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찾은 자리
가까이 한 장, 방 전체가 보이게 한 장을 찍어야 읽는 사람이 위치를 알아봅니다.
- 고친 뒤
도착 직후와 같은 자리, 같은 방향에서 찍습니다. 앞뒤 사진이 나란히 있어야 설명이 짧아집니다.
- 메모 한 줄
건물 종류(아파트·빌라·주택·상가), 증상, 원인을 한 줄로 적어 사진과 함께 둡니다.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 받을 동의와 가릴 것
- 사진과 사연을 홍보에 써도 되는지 고객에게 먼저 묻고, 동의한 날짜를 적어 두었다.
- 집 주소, 동·호수, 문패, 우편물이 사진에 보이지 않게 가렸다.
- 고객 얼굴과 가족사진,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가렸다.
- 아랫집과 다툼이 있는 현장은 사연을 쓰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꿔 적었다.
- 동의를 거둔 고객의 사진은 홈페이지와 플레이스에서 지웠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으고 쓰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가릴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가린 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널마다 재료가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 채널 | 쓰는 재료 | 얼마나 남나요 |
|---|---|---|
| 홈페이지 작업 기록 글 | 앞뒤 사진, 원인 설명, 장비 이야기 | 지우기 전까지 남고, 검색에서 다시 찾힐 기회가 이어집니다 |
| 플레이스 업체 사진 | 대표 현장 사진, 장비 사진 | 업체 정보에 붙어 지도 검색에서 계속 보입니다 |
| 블로그 글 | 한 현장의 이야기 | 남기는 하지만 새 글에 밀려 묻히기 쉬워, 홈페이지 글과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
| 문자·메신저 안내 | 짧은 안내와 사진 한 장 | 보내면 끝나고, 받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
| 전단지·스티커 | 연락처와 짧은 문구 | 누수HQ 범위 밖입니다. 만드신다면 연락처와 출장 지역을 홈페이지와 같게 맞추세요 |
후기와 문자 홍보에서 지킬 규칙
- 대가를 주고받은 후기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밝힙니다(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2024년 12월 1일 시행).
- 광고 문자는 받는 사람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보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 고객 대신 후기를 써 주거나 별점을 꾸미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업체의 현장 사진을 사장님 현장처럼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수홍보는 사진이 몇 장쯤 모이면 시작하나요?
정해진 장수는 없습니다. 한 현장의 앞뒤 사진만 있어도 글 하나를 쓸 수 있고, 사진이 모이기 전에는 장비와 출장 지역처럼 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씁니다.
고객이 사진 사용을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현장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장비 사진이나 원인 설명만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홍보 문자를 예전 고객에게 보내도 되나요?
수신 동의를 받은 연락처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 관한 예외 조항도 있으니 보내기 전에 법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HQ가 현장 사진을 대신 찍어 주나요?
찍지 않습니다. 사진은 사장님 현장에서 나와야 하고, 누수HQ는 보내 주신 사진을 고르고 가릴 곳을 함께 확인한 뒤 글과 업체 정보에 씁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정책브리핑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2024-12-0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20 게재, 2026-10-01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