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별 광고 안내 · 하수구막힘 · 마케팅
하수구막힘 마케팅은 ‘가까움’과 ‘지금’을 보여 주는 일
먼저 답부터
하수구막힘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에게 ‘가까운 곳에 있고, 지금 연락이 된다’는 두 가지를 가장 빨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검색(플레이스)과 검색광고가 먼저이고, 긴 설명 글은 상가 배관이나 반복되는 막힘처럼 원인을 따져야 하는 고객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작업을 마친 뒤의 재방문 안내는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보냅니다.

채널의 우선순위
- 지도(플레이스)
막힌 고객은 ‘근처’를 찾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돼 있어야 플레이스 광고도 낼 수 있으니 업체 정보·영업시간·사진부터 정리합니다.
- 검색광고
동네 이름과 증상을 붙인 검색어에 클릭당 과금으로 집행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만 켭니다.
- 사진 접수 창구
문자나 메신저로 막힌 곳 사진을 받으면 필요한 장비를 미리 판단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설명 글
기름 막힘이 되풀이되는 식당, 오래된 건물 배관처럼 원인을 따져야 하는 고객을 위해 씁니다.
- 재방문 안내
정기 점검이 필요한 상가 고객에게,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냅니다.
가정 고객과 상가 고객은 다르게
| 구분 | 가정 | 상가·식당 |
|---|---|---|
| 연락하는 때 | 막힌 직후 | 영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음 |
| 먼저 묻는 것 | 오늘 올 수 있는지 | 작업 시간과 영업 지장 여부 |
| 결정하는 사람 | 거주자 | 점주나 건물 관리인 |
| 보여 줄 자료 | 출장 가는 동네·보유 장비 | 작업 기록·정기 관리 가능 여부 |
보내기 전에 확인할 규칙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 문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직접 거래한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작업을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어느 경우든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체험단·협찬 후기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힙니다(2024년 12월 1일 시행 심사지침).
- 플레이스 광고는 스마트플레이스 업체 등록이 먼저입니다(네이버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전단지·스티커 홍보도 함께 맡길 수 있나요?
누수HQ는 검색 채널만 다룹니다. 전단지·스티커 같은 오프라인 홍보는 범위 밖입니다.
고객이 보낸 사진만 보고 금액을 말해 줘도 되나요?
사진으로는 범위만 가늠하고, 금액은 현장에서 확인한 뒤 확정한다고 안내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후기가 적은데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후기 수보다 출장 가는 동네·영업시간·작업 사진처럼 고객이 바로 확인하는 정보가 먼저입니다. 후기는 실제 고객에게 정중히 요청해 쌓습니다.
재방문 문자는 얼마나 자주 보내야 하나요?
횟수보다 동의 여부가 먼저입니다. 동의를 받은 상가 고객에게 점검 시기를 알리는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출처
-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 안내(검색광고 과금 방식) — 네이버 광고 공식 안내, 2026-10-01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정책브리핑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2024-12-0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1-20 게재, 2026-10-01 확인